나향욱 소청심사 “기각”

나향욱 소청심사 “기각”

입력 2016-10-18 21:03
수정 2016-10-18 2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7월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해 파면 조치된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에 대한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나 전 국장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인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 전 국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처 중앙징계위는 지난 7월 19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앙징계위가 징계의결서를 송부해 오자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에 대한 임용 제청을 했고 박 대통령은 7월 22일 파면 발령을 냈다.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8월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파면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연금도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