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건물관리인 영장 신청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관리인 영장 신청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1-10 17:53
수정 2018-0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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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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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희생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29명이 희생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 실화 2가지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통해 이번에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가 소방시설 등의 유지·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화재 당시 건물내 스프링클러와 배연창 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씨의 작업이 끝나고 이로 인해 50분이 지난 오후 3시48분쯤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당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또다른 건물 관리인 김모(66)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 건물 소유주인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현 건물주인 이모(53)씨에게 넘어가기 전 이 건물의 8층 테라스 및 9층 옥탑방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인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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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경찰은 실소유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건물주, 종업원 등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생한 이번 화재는 건물 외벽과 화물승강기 등으로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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