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일당 항소심도 징역 4년6월

‘이건희 동영상 협박’ 일당 항소심도 징역 4년6월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6 16:32
수정 2018-01-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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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출산을 앞둔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협박에 가담한 공범 두 명도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해서 거액을 갈취했다”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3월 말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을 협박해 9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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