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방화’ 또 일어날 수 있다

‘홧김 방화’ 또 일어날 수 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수정 2018-01-2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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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인·인화물 관리 허술… 방화 시설은 노후

강력범죄 절반 음주 상태 발생
경찰, 주취자 귀가 조치 급급
휘발유 소량 구매 규제 없어

지난 20일 새벽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일어난 방화로 무고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들은 22일 잿더미로 변한 여관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세상을 떠난 사망자들을 애도했다. 이 사건으로 허술한 경찰의 음주 행인 관리와 주유소의 인화물 관리, 취약한 노후 건물 방화 시설 등 각종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사회적 시스템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작동했더라면 이런 참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때늦은 후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 참극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방화범 유모(53)씨에게 있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것이 제지당한 데서 비롯된 앙심이 화를 부른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방화·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 2건 중 1건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 당시 유씨에 대한 경찰의 섣부른 ‘귀가 조치’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여관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씨에게 “성매매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씨를 설득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여관 골목길에서 큰길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관 주인 김모(71)씨의 남편 등에 따르면 유씨는 경찰 앞에서도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는 등 분노를 삭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르면 경찰은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이 유씨에게 이런 조치를 내렸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음주 행인을 재빨리 귀가시키는 데에만 주력하다보니 귀가 조치됐던 음주자가 다시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난동을 부리는 음주 행인을 술이 깰 때까지 특정 시설에 두거나 바로 입건하는 등 경찰의 대응이 보다 강화돼야 하는데 그랬다간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유씨에게 인화 물질인 휘발유 10ℓ를 2만원에 판 주유소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를 타고 혜화로타리 인근 주유소로 간 유씨는 “친구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며 휘발유 10ℓ를 샀다. 현재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해당 주유소 관계자도 “유씨의 휘발유 구매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휘발유를 위험 인화물질로 규정하고 소량 판매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50년도 더 된 노후 여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화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진다. 이 여관은 연면적이 좁아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이 아예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비상구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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