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 핀 사람 나와”…엉뚱한 사람에 골프채 휘둘러

“아내와 바람 핀 사람 나와”…엉뚱한 사람에 골프채 휘둘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8 10:10
수정 2018-0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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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4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자신의 아내와 바람 핀 남성을 데려오라며 골프 연습장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을 찾아가 이 연습장에 다니는 A 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난동을 부렸다.

김 씨는 “그 사람(A 씨)을 당장 불러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골프채로 책상과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닥치는 대로 부숴 9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

또 연습장 주인 B(55) 씨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이어 애꿎은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50대 여성이 자신을 비웃은 것 같다며 다시 골프채를 휘둘렀고 피해 여성은 턱뼈가 부러져 약 6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류 판사는 “아내와의 문제를 이유로 무관한 사람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재물을 부순 범행은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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