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폭로’ 김지은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안희정 성폭행 폭로’ 김지은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입력 2018-03-06 21:02
수정 2018-03-06 2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6일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명기됐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장 변호사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범죄지 가운데 하나가 서부(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할)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수사·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2013년 6월에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은 그때 이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충남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맡는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의 확보를 위해 충남도로부터 안 전 지사의 해외 출장 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고,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와도 접촉할 것”이라면서 “김씨가 안 전 지사에 의한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297조 강간 혹은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을 때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만 강간을 인정한다. 김씨는 성폭행 당시 자신의 의사 표현에 대해 “제 위치상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표현했다. 일할 때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에 제가 그때 머뭇거리고 어렵다고 한 것은 저한테는 최대의 방어였다. 최대한의 거절이고 지사님은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으로 징역 3년 이상의 강간죄보다 낮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징역 2년 이하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도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충남도의회는 사의를 수리했다. 충남도는 윤원철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미디어센터장, 공보·수행비서 등 10명의 정무직에 대해서도 일괄 사표를 받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충남도에 대해 성폭력 예방조치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