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 강요하는 사회···성폭력 피해자도 당당할 수 있다”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사회···성폭력 피해자도 당당할 수 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4-11 18:04
수정 2018-04-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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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청 인권센터-이대 젠더법학연구소 미투 세미나 공동 개최

11일 경찰청 인권센터-이대 젠더법학연구소 미투 세미나 공동 개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2차 피해는 ‘꽃뱀 프레임’입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11일 경찰청 인권센터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투 분노를 넘어 실천으로’ 세미나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내놓고 싸우는데 우리 사회는 이들을 향해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부터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2차 피해 심각성 지적한 배복주 대표
성폭력 2차 피해 심각성 지적한 배복주 대표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가 11일 경찰청과 이화여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투, 분노를 넘어 실천으로’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면서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밝히는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지원하는 배 대표는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 및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적 정보의 유포 등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개인의 행실, 의도를 묻기 전에 우리 사회 권력구조와 문화, 환경이 어떠한지를 먼저 질문하면 ‘피해자가 왜 늦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수사, 재판 과정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고하면 너만 손해다”, “참아라”, “잊어라”, “너도 거절 못했으니 책임 있지 않냐”는 식의 말들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이 악의적이지는 않다 해도 피해자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피해자의 힘을 빠지게 한다”고 했다.

배 대표는 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책 수혜를 입으려면 ‘취약한 상태’, ‘병리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일상생활’ 등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찰관들도 ‘피해자가 병원에 많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마저 피해자에게 은연 중에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미투 운동을 벌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배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에게 눈 똑바로 뜨고 ‘네가 그때 잘못했잖아’라고 말하는 피해자도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그토록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데도 왜 가해자를 고발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1대 1 사건이 아닌 남성 중심의 성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도 가부장적 의식이 내재화돼 있다”며 “피해자들조차 정말 책임이 없는 완벽한 피해자인지 등을 스스로 묻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지 않았지?’, ‘왜 저항하지 않았지?’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거리가 멀다”면서 “피해자의 저항과 거부에 초점을 두기보다 ‘피해자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가해자에게 역으로 물어보는 식의 조사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자신의 피해를 현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대부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이 되는데도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아 신청 건수는 전체 피해 건수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추후 이를 번복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기관이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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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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