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16년 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중 상대 배우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이었고, 이재포는 B씨와의 친분에 따라 총 3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됐다.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 대해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 또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는 연기자로서 ‘굳이 섭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연기자’로 분류됐다”며 “피고인들이 지인인 B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공판과정에서 심각한 가중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이재포의 ‘미투 2차’ 가해 피해 혐의를 양형 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이재포의 매니저이자 함께 기자로 근무했던 피고인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D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1983년 MBC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90년대 ‘별은 내 가슴에’ ‘내가 사는 이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등 드라마에서 감초 배우로 활약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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