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 70%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병원노동자 70%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15 22:16
수정 2018-05-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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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일상적 발생 67%…식사시간도 보장 안 돼 21%

연장근로를 하는 병원노동자 10명 중 7명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병원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처해 있다”며 “특례업종을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늘리는 등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노련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14개 병원의 조합원 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는 ‘연장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전체의 68.2%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전체 983명 중 775명(78.8%)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었다. 병원노동자들이 연장근무를 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업무 과다’(52.4%)가 가장 많았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이 아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21.0%에 달했고 20분 미만(35.7%), 40분 미만(20.5%) 순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명)의 절반 수준인 3.5명이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신규 간호사가 1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은 33.9%에 달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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