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상향 조정 영향…감액 대상 35만명 중 일부 구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35만여명 중 10만명가량이 오는 9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 25만원을 전액 받는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5월 현재 20만 9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일부는 전액을 다 받지 못했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은 약 1만원씩 줄어 20년에 이르면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에 따라 지난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 3726명 중 35만 5666명(7.2%)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9월부터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상향 조정돼 약 10만명이 구제받는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준연금액의 1.5배를 국민연금으로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 4940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하지만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 기준도 월 37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월 31만 4940∼37만 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명도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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