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9 11:28
수정 2018-05-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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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1) 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태곤 보상액
이태곤 보상액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사건 당시 이태곤 씨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피고인의 친구 신모(33) 피고인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피고인이 이태곤 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 씨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당시 신 피고인의 얼굴 등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이태곤 씨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태곤 씨는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태곤 씨는 2005년 SBS TV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스타덤에 오른 뒤 연개소문, 겨울새, 내 인생의 황금기,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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