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시민 21명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국정 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라면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 법률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 행위로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양측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최순실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정식재판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렸지만,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