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서원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7∼8개월 된 진돗개에게 둔기를 휘둘러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6개월 전 진돗개 두 마리를 데려와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개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행인이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한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개가 말을 안 듣고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진돗개
자료사진
A씨는 6개월 전 진돗개 두 마리를 데려와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개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행인이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한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개가 말을 안 듣고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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