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준 24세? 아동은 18세?

청소년 기준 24세? 아동은 18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8-16 06:16
수정 2018-08-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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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24세 등 관련법 따라 달라져

청소년증 발급기준은 만 9~18세이지만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홍보웹툰 캡쳐
청소년증 발급기준은 만 9~18세이지만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홍보웹툰 캡쳐
만 18세 ‘성인용 게임·영화 관람’ 상충
정부·국회 혼선 막을 교통정리 필요


청소년과 성인을 나누는 기준은 몇 살일까. 관련 법규를 보면 청소년은 초등학생인 만 9세부터 대학생, 직장인인 만 24세까지 광범위한 나이로 규정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각 분야에서 편의에 따라 청소년을 규정하다 보니 실제 자신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청소년 할인과 이용 제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각종 법규가 상충돼 혼선을 막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여성가족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을 규정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 청소년보호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큰 혼선을 주고 있다. 청소년 기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은 만 9~24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영화비디오법은 만 19세 미만, 게임산업진흥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따르면 ‘만 18세’는 사행성·성인용 게임 등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없다. 만 20세가 되면 청소년보호법 제한이 풀려 주점에서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을 따르자면 이들은 여전히 청소년이다. 만 19세 이상은 선거권을 갖지만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청소년으로 남아 있다.

청소년 혜택은 더 복잡하다. 사실상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청소년 혜택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증’ 발급 기준은 만 9~18세다. 교통카드의 청소년 정의는 더 좁아 만 13~18세다. 그러나 지난 5월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만 24세 이하에게 ‘청소년 무료 입장’ 혜택을 줬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매표소는 입장료 할인을 받는 청소년 기준을 만 13~24세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 20대 대학생을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청소년은 음주, 흡연을 제한하지만 대학생들은 이미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학생 김철민(23)씨는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주변에서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실정에 ‘아동’까지 가세해 혼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만 19세 미만을 모두 아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을 따르면 10대는 아동이면서 청소년이다. 하지만 고등학생을 아동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어 오히려 혼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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