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검거 직후 범행 시인
토막시신 발견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수풀. 뉴스1
용의자 B씨는 지난 10일을 전후해 A씨(51)를 살해한 뒤 사체를 과천시 소재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검거 직후 “내가 죽인 것을 인정한다. 자세한 것은 조사받으며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경기도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숨진 A(51)씨와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생전 거주지도 안양으로 확인됐다.
용의자 B씨는 A씨 시신을 유기할 당시 자기 소유의 승용차 소렌토를 타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에도 이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대공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B씨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특정하고 추적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과천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쯤 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옆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토막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A씨가 경기도에 살면서 자주 거처를 옮겨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20여년 전 집을 떠나 가족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내온 A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어 경찰은 사건 해결 실마리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사건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통장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