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70대 경비원 폭행해 뇌사 빠뜨린 주민, 살인미수 송치

“살려달라”는 70대 경비원 폭행해 뇌사 빠뜨린 주민, 살인미수 송치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1-16 17:58
수정 2018-1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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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11월 2일자 12면>

경비원을 폭행해 뇌사 상태 빠뜨린 40대 아파트 주민이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결국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고, 이에 가해자를 강력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 A씨. 사진=경비원 A씨 가족 제공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 A씨.
사진=경비원 A씨 가족 제공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된 아파트 주민 최모(45)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경비원 A(71)씨를 손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A씨는 최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안 112에 신고해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같은날 새벽 6시쯤 자택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A씨가 층간 소음 문제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건 보도 이후 가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아버지는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아들은 지난 4일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첫째 딸아이가 할아버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가슴이 멘다”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 주셔서 이 사건의 가해자가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를 구속한 후 진행한 수사에서 나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범행 방법이나 때린 부위 등 최씨의 폭행에 상당히 살인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에 최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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