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아들 울 때마다 방바닥에 내던진 ‘나쁜 아빠’ 실형

젖먹이 아들 울 때마다 방바닥에 내던진 ‘나쁜 아빠’ 실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22 09:28
수정 2018-11-22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젖먹이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고 있던 B군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B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흘 전에도 B군이 잠을 안 자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3회 정도 꼬집어 학대하기도 했다.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진 A씨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B군과 이복형제 2명을 홀로 키우면서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B군이 울 때마다 방바닥에 수시로 던지는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