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법원 유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법원 유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30 16:05
수정 2019-04-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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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놓고 갈리는 목소리
곰탕집 성추행 판결 놓고 갈리는 목소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사법부 유죄추청을 규탄하고 있다.(오른쪽) 왼쪽은 이날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회원들의 성추행 2차 가해 중단 촉구 집회. 2018.10.27/뉴스1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39)씨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증거판단에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주된 원인”면서 “지난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도 A씨 유죄를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에서는 1심 형이 과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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