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행시 합격자, 여성 동료 몰래 촬영하다 연수원 퇴학

5급 행시 합격자, 여성 동료 몰래 촬영하다 연수원 퇴학

강주리 기자 기자
입력 2019-06-09 00:19
수정 2019-06-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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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물을 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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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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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라 불리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씨는 수업시간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B씨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B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면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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