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오르는 근로자 최대 415만명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오르는 근로자 최대 415만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7-12 11:06
수정 2019-07-12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2.87%오른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대 415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는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의결했을 때 고용부는 290만~501만명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영향률은 18.3~25.0%라고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됐다. 따라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도 그만큼 많았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 수준이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이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는 즉시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여성·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