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다시가자 금강산, 열어라 개성공단’

[서울포토] ‘다시가자 금강산, 열어라 개성공단’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18 11:36
수정 2019-07-18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제안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제안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제안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