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건설업자 사기죄로 징역 4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건설업자 사기죄로 징역 4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1-10 13:42
수정 2020-01-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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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A(56)씨가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A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던 현직 경찰관 B(50)씨는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사건 관계자를 부당하게 협박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한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검사의 증거도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경찰관인 B씨는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면서도 “B씨가 A씨 부탁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범죄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강요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2015년 A씨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에게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2월 A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A씨에게 누설한 혐의, 올해 1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 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A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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