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숨져있어요” 신고한 30대, 마약 투약 들통

“여자친구가 숨져있어요” 신고한 30대, 마약 투약 들통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1-22 10:12
수정 2020-01-22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자친구의 사망 사실을 신고한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2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고 일어나 화장실에서 숨져있는 여자친구를 발견, 20일 오전 7시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반복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수색해 필로폰을 압수했으며, 간이 마약 검사를 통해 A씨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여자친구의 사망 원인이 마약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