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대부업도 직접 수사

특별사법경찰 대부업도 직접 수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10 09:31
수정 2020-07-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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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 직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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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부업 위반 사건도 직접 수사한다.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대부업 분야 수사를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13년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로 시작한 뒤 부동산, 의료·의약품에 이어 이번 대부업 분야를 추가해 모두 9개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동안 단속한 대부업법 위반 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고발 등의 사건을 받아 직접 수사한 뒤 검찰 송치를 한다.

현재 울산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70여곳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자칫 개인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확대했다.

시는 대부업 분야 수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사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 원서 접수는 14일부터 16일까지다.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1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범죄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생활 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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