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실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30 11:24
수정 2020-08-30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조형우)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언장을 쓰고 죽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7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B씨를 협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을 포함해 14개월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