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녀 가정교사 고용한 시몬스 대표 집유

회삿돈으로 자녀 가정교사 고용한 시몬스 대표 집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9 11:12
수정 2020-11-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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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를 지급하는 등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대업체 시몬스의 안정호(4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대표는 2009년 8월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해 2016년 4월까지 총 1억 80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정교사는 안 대표의 딸을 돌보는 등 회사 일과는 관련 없는 일을 했지만, 명목상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대표는 또 2010년부터 작년까지 시몬스 이사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장을 떠날 때 딸과 가정교사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교통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항공료 등으로 쓰인 금액은 총 2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의 경위나 방법, 규모,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범행으로 회사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안 대표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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