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30 12:15
수정 2020-11-30 1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름을 함께 새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앞 타임캡슐 표지석에 직원들의 그림자가 비친다. 새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름을 함께 새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앞 타임캡슐 표지석에 직원들의 그림자가 비친다. 새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30일 낮 12시 1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