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한다…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동물학대 처벌 강화한다…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09 11:37
수정 2021-02-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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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12일 시행
동물실험 윤리 강화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 자원연구동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가 동물학대 복제견 사업 철폐 및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4.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 자원연구동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가 동물학대 복제견 사업 철폐 및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4.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앞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시 처벌 기준과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유자는 오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하로 제한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목줄 제한은 안정된 정착을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

동물실험 윤리도 강화했다.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학교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는데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도 그 대상에 추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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