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 시설, 업소 대상 방역수칙 강화 방안
사업주는 영업시간,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등 지켜야
적발시 고용안정지원금, 손실보상금 못 받아

광진구 제공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맛의 거리’ 일대에서 대대적인 민관합동 특별 방역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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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조치 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논의, 확정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이용인원과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이다. 중대본은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즉각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업소에 대해 1차 경고한 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운영중단 10일, 20일, 3개월을 거쳐 시설폐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고 절차 없이 곧바로 운영중단 10일에서부터 시설폐쇄까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중대본은 “핵심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고의로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방역수칙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96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경고·계도는 75.2%인 7281건, 과태료 등 처분은 24.8%인 2396건을 차지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통의 행동 준칙이 없어 방역 공무원이나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봐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해 무관용 원칙 적용이 다소 미흡했다”면서 “현장 공무원이 사업장의 지침 위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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