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올해도 연장

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올해도 연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09 14:51
수정 2021-04-09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동구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동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재산세 감면을 의회 동의를 얻어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또는 10% 이상 임대료를 내려줬거나 인하를 약정한 상가 소유자이다.

올해는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해도 할인한 임대료가 3개월로 환산했을 때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자가 되도록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고급 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동구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행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