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건’ 백운규·채희봉·정재훈, 직권남용 혐의 기소

‘월성원전 사건’ 백운규·채희봉·정재훈, 직권남용 혐의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30 17:58
수정 2021-06-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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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 즉시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00억대 피해…배임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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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산업부 실무진을 시켜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 사장이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결과를 조작,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2018년 4월 행정관을 통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백 전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고 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는 이 통화가 이뤄진 이틀 뒤인 4월 4일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즉시 중단’으로 수정했다.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는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채 보강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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