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보행감각 달라…확대해석” 주장
생전 영상 공개에 방청석 흐느끼는 소리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1주기인 13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1.10.1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생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에서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안씨는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인이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장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했다. 남편 안씨 측은 정인이가 자신에게 안겨 놀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출하며 학대 및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씨 변호인은 “정인이가 9월 초부터 밥을 잘 먹지 않아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 예전보다 잘 걷지 못한 것”이라며 이마의 상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당시 잠버릇이 좋지 않아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뒤척이다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손이나 주먹으로 때려도 장기가 파열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5일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서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측은 “손으로 때린 건 인정하나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인이 떠난지 일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1주기인 13일 양평 묘원에 추모 물건이 놓여 있다. 2021.10.13 연합뉴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 1. 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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