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중공업 주총장 점거 주도한 노조간부 9명 실형 구형

검찰, 현대중공업 주총장 점거 주도한 노조간부 9명 실형 구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0-19 10:25
수정 2021-10-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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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당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모인 현대중공업 노조원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당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모인 현대중공업 노조원들. 연합뉴스
검찰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근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과 노조 간부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총장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10명 중 박 전 지부장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 6개월, 1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회사가 2019년 5월 3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안건 통과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 것을 공고하자,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 간부와 조합원 2000명가량이 한마음회관과 앞 광장 등을 5월 27∼31일 점거하고 일부는 주총장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은 주총 장소를 남구 무거동 울산대로 변경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법인분할 관련 각종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고, 실제 사측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선전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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