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모에 맞아 숨진 3살 아동 부검…친부 가담 여부도 조사

경찰, 계모에 맞아 숨진 3살 아동 부검…친부 가담 여부도 조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2 14:46
수정 2021-1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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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긴급체포
3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긴급체포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붓아들인 3살 B군을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사건 발생 빌라 모습. 2021.11.21 연합뉴스
계모가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관해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계모 A(33)씨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숨진 3살 아동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피해 아동은 친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6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멍과 찰과상이 다수 확인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범행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 빈 술병이 여럿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A씨가 술에 취해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8주 차 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친부를 통해 신고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친부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친부 B씨는 사건 당일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대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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