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다리 절단한 이월드 대표 등 항소기각

알바생 다리 절단한 이월드 대표 등 항소기각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1-24 11:37
수정 2021-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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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놀이공원 이월드 전 대표이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이월드 팀장 등 직원 2명과 이월드 법인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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