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인도 돌진해 부부 참변…30대 법정구속

과속운전하다 인도 돌진해 부부 참변…30대 법정구속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1 08:34
수정 2021-12-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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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 과속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6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52·여)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 C(6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후 2시간 만에 숨졌으며 C씨도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전 시속 125㎞로 차량을 몰았고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자 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이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좌회전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였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0∼70㎞가량 초과한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가 부부인 피해자들을 충격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게 했다”며 “한 가정이 사실상 붕괴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과거에 저지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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