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 생후 2개월된 아이 살해

30대 친모 생후 2개월된 아이 살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3-14 09:53
수정 2022-03-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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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직후 자수, 음성경찰서 살인혐의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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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가 생후 2개월된 남자아기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7·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40분쯤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남아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숨진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친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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