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강화·피해자 보호… ‘투 트랙’ 법무 행정 드라이브

검찰 권한 강화·피해자 보호… ‘투 트랙’ 법무 행정 드라이브

입력 2022-05-11 18:06
수정 2022-05-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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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文정부와 정반대 노선

檢, 법무부서 독립적인 예산 편성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 ‘독소’ 규정
주취감경 폐지·무고죄 강화 추진
“넓은 시야로 균형 있는 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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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법무·검찰 행정은 ‘검찰 힘 실어주기’와 ‘피해자 보호’에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인권 수사에 힘을 실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급격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정부가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법무·검찰 행정과 관련된 과제는 네 건이다. 우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부분을 보면 검찰의 힘을 뺏던 문 정부의 검찰 개혁과는 180도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따르면 윤 정부에선 검찰이 법무부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민주적 통제는 계속 받도록 설계했다.

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지난해 1월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정부는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해당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 만약 24조가 폐지돼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경도 함께 하게 되면 공수처의 입지는 크게 좁아지게 된다.

윤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에 방점을 찍은 반면 새 정부는 범죄 피해자에게 눈길을 돌린 것이다.

윤 정부에서는 음주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호소하는 ‘주취감경’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무고죄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지식과 전문성을 맹신해 검찰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넓은 시야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 인권 중심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로 나아가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이 너무 잘 아는 분야니 그가 직접 관여하면 보기 안 좋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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