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저 앞 시위서 소란 피우고 경찰 손목 깨문 2명 입건

양산 사저 앞 시위서 소란 피우고 경찰 손목 깨문 2명 입건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7-13 11:01
수정 2022-07-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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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08 뉴스1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08 뉴스1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운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 가운데 60대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2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지르며 소음을 일으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소란을 피우는 A씨를 향해 엄중 경고했으나 중단하지 않았고, 신원 확인을 요구해도 계속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동안 평산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1인 시위자 등에게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A씨의 경우 인적 사항을 밝히길 계속 거부하는 등 소란의 정도가 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50대 B씨는 A씨가 체포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문 혐의로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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