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만난 여성 집에 감금해 성폭행한 경찰관…징역 5년 구형

술집서 만난 여성 집에 감금해 성폭행한 경찰관…징역 5년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3 11:32
수정 2022-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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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반성할 것”

검찰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4)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A씨를 감금, 강간, 간음약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대문구의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새벽 4시8분쯤 B씨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로 집으로 데려간 뒤 휴대전화도 빼앗고 2시간 가량 못 나가게 하면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 A씨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는선처를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제게 살아갈 수 있게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죄에 대해 평생 반성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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