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먼저 부킹”…클럽서 여성 두고 난투극 벌인 남성들 집유·벌금형

“우리가 먼저 부킹”…클럽서 여성 두고 난투극 벌인 남성들 집유·벌금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01 11:22
수정 2022-08-01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맥주병 던지며 싸워…말리는 종업원도 폭행

클럽에서 속칭 ‘부킹’ 때문에 싸움을 벌인 20∼30대 남성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 새벽 울산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인 20대 C씨에게 맥주병을 던지거나 맥주병으로 구타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테이블에 속칭 ‘부킹’을 온 여성에게 C씨가 아는 척을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이들은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A씨 등으로부터 맞은 C씨 역시 맞대응해 A씨를 때리고 맥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싸움으로 A씨와 C씨가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