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안 울린 사설 구급차 ‘쾅’…이송환자 숨졌다

사이렌 안 울린 사설 구급차 ‘쾅’…이송환자 숨졌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27 11:44
수정 2022-08-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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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50대 운전자에 실형 선고
“과실로 중대한 결과 발생”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7시 16분쯤 B씨를 태운 스타렉스 사설 구급차를 시속 27㎞로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운전했다.

이후 오거리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다가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반대편 차량 운전자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B씨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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