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전북이 최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전북이 최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9-21 12:38
수정 2022-09-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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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2019년) 보다 무려 82.6%나 폭증했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5,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 5,9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전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2019년 103건에서 2020년 370건, 2021년 493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69억 8,700만 원으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평균 과태료 31억 2,000여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매수자가 업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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