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접근금지 풀리자마자 또 스토킹 20대 구속영장 기각

전 여친에 접근금지 풀리자마자 또 스토킹 20대 구속영장 기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22 23:20
수정 2022-09-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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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판사 “범죄 소명 충분히 안 돼”
전 여친 일행인 척 객실 앞에서 소리 엿들어
주차장에 숨어 있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
가해자 “돈 등 주고받을 게 남아 쫓아갔다”
여자를 스토킹하는 남자 자료사진. 123RF
여자를 스토킹하는 남자 자료사진. 123RF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경찰에 체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해당 기간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A(28·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쯤 인천에 있는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시간가량 전부터 B씨의 위치를 추적해 주변을 맴돌다가 일행인 척 모텔에 따라 들어가 같은 건물에서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시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시연 신변 보호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시연회에서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가 CCTV를 통해 침입자를 확인,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2021.10.29
경찰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석방됐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2일까지인 응급조치 기간이 끝나자 한 달 만에 또다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돈이나 물건 등을 주고받을 게 남아서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현재 수사 중이지만 위치정보시스템(GPS)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A씨에게는 지난번과 같은 긴급 응급조치를 했으며 안전을 위해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흉기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형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으로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1개월간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하는 남성 자료사진. 123RF
스토킹하는 남성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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