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도’ 아내 살해 남편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외도’ 아내 살해 남편에 징역 30년 구형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10 17:16
수정 2023-0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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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배우자의 외도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임동한)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대구 달성군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화물차로 시신을 경북 성주군으로 옮겨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지인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A씨의 행적을 확인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외도와 금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지난 1995년 결혼해 세 남매를 낳은 뒤 2008년 이혼했다. 이후 2017년 재결합했지만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 등에 대해 A씨가 평소 서운한 감정이 많았다고 하나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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