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5월 사흘 연휴 생기나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5월 사흘 연휴 생기나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3-15 23:52
수정 2023-03-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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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휴식권 보장·경제 영향 고려
새달 대통령 재가… 올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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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정비에 착수했다. 당장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달 중 대통령 재가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2023-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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