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통 응급실 사라질까…‘경증·중증’ 응급실 따로 둔다

시장통 응급실 사라질까…‘경증·중증’ 응급실 따로 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21 15:56
수정 2023-03-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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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등증은 응급의료센터, 경증은 지역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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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서울대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옮기고 있다.  서울신문 DB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서울대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옮기고 있다.
서울신문 DB
중증 환자가 경증 환자들에게 밀려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응급실 이용 기준을 환자 경중에 따라 세분화한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5단계 응급의료분류기준(KTAS)’으로 분류해 뇌출혈·중증외상·심근경색 등 중증 환자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중등증 환자는 응급의료센터로, 단순 골절 등 경증 환자는 지역응급실로 보낸다.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현재 49.6% 수준인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2027년까지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같은 기간 6.2%에서 5.6%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송단계서 환자 상태 판별해 적정 응급실로 이송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을 치료 역량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로 재편했다. 해당 병원에서 응급 환자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구조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전원될 경우 사망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송 단계에서부터 환자의 상태를 판별해 응급처치 뿐만 아니라 후속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보내 소생률을 높이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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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증·비응급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가면 진료비 폭탄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큰 데다 실손의료보험이 있어 응급 의료비용 부담이 너무 적다 보니 응급실 문턱이 낮다”며 “가장 큰 문제는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응급실 과밀화”라고 지적했다.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계획대로 잘 되려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이 아닌)지역응급실로 많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갑자기 아픈데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하다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해 질환별 의심질환, 이용 가능한 응급실 등을 안내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과밀화가 문제밤에 갑자기 아픈 소아응급환자도 경증이라면 야간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8곳에서 12곳으로, 35곳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은 100곳으로 확대한다.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 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 응급 인프라가 더 필요한 지역에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세운다. 현재는 40곳인데 50~60곳으로 확충한다. 이미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중증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이송 중에도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도 늘렸다. 입원실, 수술실도 일부 비워놔 응급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설이 비어있는 기간 병원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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