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인 찍혀도 못 찾아요”… 화질불량 지하철CCTV

[단독] “범인 찍혀도 못 찾아요”… 화질불량 지하철CCTV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5-23 23:52
수정 2023-05-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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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서울 1~8호선 실태 분석

객실 10대 중 4대 저화질 41만화소
1호선은 CCTV 설치 한 곳도 없어
10m 떨어지면 얼굴 식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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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부 CCTV.  뉴스1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부 CCTV.
뉴스1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 23일까지 심야 시간 지하철에서 잠이 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열네 차례 훔친 혐의로 얼마 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지하철 노선 중 폐쇄회로(CC)TV가 없는 노선을 파악한 뒤 CCTV 설치 대수가 적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주요 범행 장소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용의자로 특정한 A씨에 대한 검문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범죄 행각이 담긴 CCTV 증거가 없다 보니 ‘증거가 있느냐. 막차가 끊기면 택시비를 줄 거냐’고 따지는 A씨를 풀어 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경찰은 CCTV 대신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직접 술을 마시고 지하철에 타서 잠든 척을 하거나 장물 거래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A씨를 추적했고 지난 3월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코로나19 기간 주춤했던 지하철 내 범죄가 다시 늘고 있지만 열차 내에 CCTV가 없거나 설치돼 있어도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례처럼 범죄자들이 이런 허점을 노려 CCTV가 없는 지하철만 골라 타는 탓에 경찰이 잠복근무에 나서기도 한다.

23일 서울교통공사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지하철 1~8호선 객차 내 설치된 CCTV는 4552대(지난 4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이 중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는 1716대, 200만 화소는 283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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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인 철도시설의 기술 기준을 보면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의 경우 10대 중 4대(37.6%)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41만 화소는 10m 이상 떨어지면 옷이나 형체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저화질로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2세대(2G) 휴대전화나 자동차 블랙박스 화소도 41만 화소보다 훨씬 높은데 법정 증거로 사용되는 CCTV가 41만 화소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화질이 나쁘면 옷차림과 인상착의로 동선을 파악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승객의 옷차림이 비슷한 겨울철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럴 때는 결국 피해자가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의자의 머리 모양, 생김새 등을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한 해 경찰이 공사 측에 요청한 CCTV 내역은 총 842건이지만 이 중 220건은 제출되지 않았다. 미제출 사유로는 ‘녹화 불량’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녹화 기간 경과 46건, CCTV 미설치가 13건이었다. CCTV 저장 기간은 기기 종류에 따라 최소 7일부터 최대 30일까지다. 승강장의 CCTV까지 범위를 확대해 동선 추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CCTV 화질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이동 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범인이 찍힌 역사 내의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과 동일인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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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은 CCTV를 추적해 피고인이 장승배기역에서 승차하고 이수역 환승통로를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다른 승객들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유사한 옷차림의 다른 승객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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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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