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최종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최종 무죄 확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01 14:00
수정 2023-06-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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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전직 경영진 논란 4년만에 무죄 확정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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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뉴시스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뉴시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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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오른쪽)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오른쪽)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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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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