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2만 8731건…권리구제 14.5% 폭언이 가장 많아…폭행도 936건 10명 중 3명은 신고 후 불리한 처우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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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범용 이미지./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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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범용 이미지./서울신문 DB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4년이 흘렀지만 갑질을 당한 직장인의 권리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신고된 사건의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 6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2만 8731건으로 집계됐다.
폭언이 33.2%(1만 2418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12.8%(5182건), 따돌림·험담 10.7%(4009건), 차별 3.3%(1246건) 순으로 구성됐다. 물리적 폭행도 936건이나 있었다.
하지만 신고된 사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4.5%(4168건)에 그쳤다. 개선 지도가 3254건이었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513건(기소 의견 송치는 211건), 과태료 부과 401건 등이었다.
신고 사건 중 절반(51.3%)은 ‘기타’로 분류돼 행정 종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타’에는 과태료, 임의취하, 법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된다. 직장갑질119는 이 중 ‘법 적용 제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부분이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고 있어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28.6%)은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법 제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15건에 그쳤다. 김하나 변호사는 “특별근로감독이 4년간 15건에 그친 건 고용부가 괴롭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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